1. 사실관계
가. 외국인 근로자 갑과 외국인 기술자 을은 '09.01.01~현재까지 근무 중
나. 을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세를 '09.01.01부터 5년간 신청
다. 갑과 을이 근무하는 회사인 병은 '09년 월별 급여 지급시,
갑의 경우 총급여의 70%(30%비과세 적용)에 간이세액을 적용하여 지급,
을의 경우 소득세면세에 따라 총급여 지급
2. 질의사항
가. 외국인 근로자 또는 기술자에 대한 올바른 원천징수 방법
- 위 사실관계 '다'의 원천징수 방법이 맞는지?
- 을의 경우 간이세액에 따른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시 환급하는 것은 아닌지?
나. '10년도에 세법개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방법
- 비과세비율 없이 15%단일세율만 적용인지?
- 간이세액 적용하여 지급,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지?
답변
1. 외국인근로자는 ⓐ 총급여액에서 30%비과세후 연말정산하는 방법, ⓑ 총급여에 대해 15%의 단일세율적용방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였으나, 세법개정으로 인해 과세특례제도 중 30% 비과세후 연말정산방법은 일몰종료되었으므로 2010년부터는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이 원천징수후 동일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하면되는데, 2012년까지는 15%의 단일세율적용 혜택은 유지됩니다.
2. 외국인기술자의 경우 종전규정에 의해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2010년에 새로인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50%만 감면되므로 50%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