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계사 임직원들 여비교통비지급 계정처리 INVISTA | 2010-03-02

안녕하세요? 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저희 법인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되는 직원이 아님)이 출장와서 업무차 공장에 방문하였는 데, 저희쪽에서 교통비를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 하면 되는 것인지, 접대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대를 지급하여 주었는 데, 이것도 접대비에 넣어야 하는 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관계회사의 직원이 국내에 출장와서 업무차 공장방문 등에 따른 교통비 및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업무관련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의 용역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비에 해당 교통비 및 식대 등을 포함하여 비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