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당 차입금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최초 공제요건이 되는 차입금 1억에 대하여 이자를 소득공제 받아오다 중도에 1천만원을 상환하였고, 해당 은행에 1억 담보설정에 대하여 감액 하지 않고 있었다가 현재 자금이 필요하여 5백만원을(최초 구입시 담보 대출 한도) 재대출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시 최초 차입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받던 중 중도에 일부 상환하더라도 상환 후 남은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추가대출에 대한 이자는 대환이 아니라면 공제받으실 수 없으며 또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기타 자금사용을 위한 대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