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부출연금 손익귀속시기 서현세무회계사무소 | 2010-03-01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받을경우 연구개발관련정부출연금등의
손금산입특례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예)100,000,000원 출연금을 수령함 30%는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1.출연금 수령시
보통예금 100,000,000/국고보조금 70,000,000
정부출연금 30,000,000
익금산입 100,000,000(유보) 익금불산입 100,000,000(마이너스유보)
2. 개발성공후 30% 상환금액확정이 됨 (대금결재시 인지 상환금액확정인지 궁금합니다)
정부출연금30,000,000/장기차입금 30,000,000
손금산입 30,000,000(유보) 익금불산입 30,000,000(마이너스유보)
3.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자산취득
개발비 80,000,000/ 보통예금80,000,000
국고보조금 70,000,000 / 국고보조금 70,000,000
익금산입 70,000,000(유보) 및 익금불산입 70,000,000(마이너스유보)
4. 개발비 상각
개발비 상각 10,000,000/ 개발비 10,000,000
국고보조금 10,000,000 / 개발비상각 10,000,000
익금불산입 10,000,000(마이너스유보) 익금산입 10,000,000(유보)
올바른 세무조정인지 검토 해주십시요.
수고하세요.
답변
귀하의 세무조정사례가 타당함
먼저 전액을 익금산입 익금불산입하며 상환약정된 금액은 실제 상환시점에 익금불상입 익금환입으로 조정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