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바슈롬코리아 | 2010-02-26

관세환급금이 아니고 제품 수입시 수입재화에 통관에 따른 매입부가세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입제품의 매입세액공제로 보아 간주공급에대한 매출부가세를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제품 아닌 통관상 절차에 따른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은 경우 이는 간주공급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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