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과 맞대응항목의 보조금 처리내역 | 2010-02-26
이번에 6:4의 비율로 (자부담 6, 시에서부담4) 백신을 구입하면서 시에서 부담분은 결제가 저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서 약품상으로 가는 보조금을 받기로하고 백신을 구입 하였습니다.
이때 약품비 나갈때 약품비(제조경비) 1,000 / 현금 600
(세금계산서 1,000수령) 국고보조금 400
이때의 국고보조금 400 이라는 금액을 영업외수익계정(보조금수익)으로 바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조정내역은 따로 발생하지 아니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백신구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은 부분은 영업외수익(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