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바슈롬코리아 | 2010-02-26

귀사는 자기사업관련 재화를 해외 자회사로 부터 수입하여 구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으나, 수입재품의 통관절차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세관련 매입세액공제는 받고 있습니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로 보아 간주공급으로 매출부가세 인식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수입에 따른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은 매입부가가치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