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주공급여부문의 바슈롬코리아 | 2010-02-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의약품허가등록을 위한 테스트용 샘플을 기존에 국가기관인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를 이용하다 민간단체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민간시험의뢰기관에 제공하는 실험목적용 샘플이 간주공급물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실험용 샘플을 제공하는 기관이 민간기관과 국가기관에 따라 간주공급이 유무가 다르게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샘플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도 간주공급에 해당되는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며, 샘플을 공급받는 곳이 민간, 국가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