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비 급여차감시 회계처리 | 2010-02-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직원 기숙사비용과 지각했을 때의 벌금 등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잡이익으로 해야 하는지 급여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직원이 부담하고 있는 기숙사비용을 회사에서 대신 차감납부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비용이 아니고 가수금 등으로 반영하였다가 실제 지급시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벌금 등은 해당 직원의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