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수정건에 관련된 부가세 신고 오성중공업 | 2008-04-01

2008년 12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래업체와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우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발행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2008년 3월에 알게되어 기존에 부가세 포함 1천만원인 것을

거래업체에서 4백만원으로 재발행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12월 부가세 신고가 완료되었으나,

거래업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지...
(거래업체에서 부가세 신고가 마감된 2008년 3월까지 아무 애기도 해주지 않음..)

수정 신고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가산세가 붙는지...

그리고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매출발생시 상호합의된 적정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거래업체와 협의가 덜 된 상태에서 임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불명거래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동 잘못된 세금계산서로 신고시 신고불성실(10%, 부당신고 40%), 납세(과다환급)불성실(미납 또는 초과환급금×경과일수×0.03%)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1%) 또는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1%) 등이 부과됩니다.

2. 거래업체와 합의하여 이후 계속 거래가 된다면 매입자가 신고시 매출자는 전기분 매출로 반영하고 차후 매출에 대하여 차감발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