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국내법인 을과 병은 재화공급 계약체결
나. 을은 병의 중국지사인 갑에게 재화공급(설치) 함.
다. 을은 병에게 원화로 대금결제
2. 쟁점사항
가. 영세율 적용 가능성?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
나. 영세율 적용 시 필요서류?
답변
을이 국내법인 병과 계약에 의해 병이 지정하는 해외(중국)지사 갑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업체간 거래에서 거래처의 해외지점에 단순 납품대행이라면 영세율거래아니며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과 같은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국내업체로 재화인도하더라도 비거주자와의 거래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해외인도되는 거래라도 국내사업자가 거랠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