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94년 3월 31일에 공장용지로 여러지번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중 일부지번의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지연하던 중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10년 1월에 근저당 말소 합의금으로 16,000,000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질의
- 회계처리 : 1. 합의금을 토지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인식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 가능여부
2. 합의금을 영업외손익으로 보아 잡손실 처리 가능여부
- 원천징수 :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여부 및 필요경비 적용여부
답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동 비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취득이후 보유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이므로 자산반영보다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례금 수취인이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일종의 사례금이므로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