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료장비 구입 선금금 지급시 적격증빙 수취여부 경희의료원 | 2010-02-26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적경증빙을 안받고 의료장비를 인도 받는 시점에

총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선급금을 지급하는 시기에 선급금 만큼의

적격증빙을 받는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여 주고받는 것이 원칙인데,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의료장비인도시점에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되며, 선급금 지급시점에 지급분만큼만 세금계산서 교부받고 추후 장비 인도시점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