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한 신고 및 처리방안 미라지식품 | 2010-02-25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C씨(미국교포)에게 A법인에서 매월 고문료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A법인과 관계가 있는 B법인에 주주로 되어 있어 B법인(비상장)에서 2009년에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 이 경우, 원천징수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내국인과 같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맞게 한 것인지요?
2. 만약 외국인이 거주자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C씨 입장에서 처리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외국인, 비거주자로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재미교포는 거주자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 거주자로 사업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을 신고(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함)해야 합니다.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소득 및 인적용역제공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