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통비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삼성노블카운티 | 2010-02-25

타 병원 소속의 파견의사에게 교통비를 매월 지급 할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일시적이고 우발적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종속적 고용계약 체결하지 않고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