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만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개발비에대한 시설장치를 구입하고 이를
12/31 개발비 XXX / 외상매입금 XXX 으로 계정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에대한 국고보조금을 2010년도에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계정처리하였으며
1/1 (차)보통예금 XXX / (대)예수금 XXX
(대)국고보조금 XXX(현금차감)
또한, 아래와 같이 2009년도에 대한 채무를 결제하였습니다.
1/2 (차)외상매입금 XXX / (대)보통예금 XXX
(차)국고보조금 XXX(현금차감) / 국고보조금 XXX(자산차감)
궁금한 사항은 입금시점 또는 결제시점또는에서 자산의 감소를 표시해야되는지, 아니면 자산을 취득한 귀속시기 2009년도 12월31일날 자산의 감소를 예상하여 미리 계정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에대한 세무조정시 익금여부의 귀속시기가 달라져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므로 2009년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교부통지를 받았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12월31일에 자산감소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부통지일이 2010년 이라면 2010년 귀속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