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차분할 합병
2006년1월1일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취.등록세 감면현황
회사 : 플랜회사(본사 부산) / 플랜김해공장(김해 공장) => 공장 분할함
플랜김해공장을 분할 하여 태광회사에 합병함
감면 : 취등록세 감면 100% 받음
2. 2차 분할 합병
2010년1월1일 태광회사에 있는 태광사업부와 플랜사업부를 분할하여 플랜사업부를
제3자 스틸회사에 분할 합병함.
3. 질의
1) 2010년1월1일 분할 및 합병진행으로 2006년 감면받았던 지방세에 대하여
5년미만인경우 다시 추징을 하는지 질의.
2) 분할 합병방식이 아닌 부동산매각으로 진행시(토지와 건물)에도 2006년에 취.등록세
감면받은 지방세에 대하여 추징하는지 질의합니다.
3) 휴효기간이 5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부탁드리며, 추징시 최초감면받은 시점부터
추가징수까지 이자에 대한 추가징수가 있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종전 분할합병으로 감면받은 지방세는 5년내 분할 및 합병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19조, 제120조 제1항 제9호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항).
[관련 예규] ♣ 지방세정팀-3472, 2006.08.03
【질의】
법인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 기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여부 및 재분할하여 신설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및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고 한 후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분할 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면서 신설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후 분할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다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분할에 따라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은 되지 않으나 재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과 이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