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증여세 신고시 상증법 69조 신고세액공제10%를 잘못신고(8%공제신고납부)하여 일부(2%) 누락돼 세금를 납부한바, 현재(10년내) 증여가 발생하여 합산신고시 5년전 잘못신고로인한 초과납부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10년내 재증여에 따른 증여세 합산신고시 종전 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분 계산이 잘못되어 과소공제로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가능하며, 추가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재증여재산합산신고시 과소공제분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