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마일리지 판매 하이마트 | 2008-04-01

1. 당사는 가전유통판매업체입니다
당사를 방문하는 고객이 회원에 가입하고 구입상품의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지급하고, 고객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물품구입시 할인받습
니다

2. 당사의 관계사(당사 주주회사의 모회사)는 자기의(당의 관계사)
종업원에게 당사에서 시행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3. 관계사는 당사에 현금을 주고 포인트를 매입하고 그 포인트를 종업
원에게 지급하여 당사의 지점에서 전자제품 구입시 사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포인트를 매매하는 행위가 상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요?

(2) 관계사에게 현금을 받고 포인트를 지급시 법인세법상 부당해위계산
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3) 모든것이 가능하다면, 당사의 매출인식, 현금수입시 계정(예를 들어 선수금), 관계사의 계정(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4) 당사 입장에서 기존의 포인트제도시 발생하는 마일리지에 대하여
실적율을 갖고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이벤트성 포인트 지급
은 기존의 마일리지와 달리 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마일리지는 고객과 회사간의 사적인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직접 마일리지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통상 마일리지 서비스의 경우 약관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약관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약관에 마일리지에 대한 매매를 규정하였다면 판매가 가능할 것이나(대부분의 약관은 마일리지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 약관상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2. 판매가 가능한 경우라면, 다른 일반고객과 차이없는 조건이면 문제 안되나 특별혜택이면 부당행위로 익금산입 가능합니다.

3. 마일리지(포인트) 판매시 선수금으로 처리했다가, 물건을 직접판매시 해당판매액의 차액보전으로 처리합니다.

ⓐ 마일리지(포인트) 판매시
차) 현금 110 대) 선수금(또는 할인충당금) 100
부가세 10
ⓑ 물건인도시(포인트 10% 사용시)
차) 현 금 100 대) 판매 100
선수금 10 부가세 10


4. 마일리지(포인트) 판매시 선수금이나 할인충당금개념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