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단위과세제도 적용된 종된사업장 폐쇄 관련 동우만앤휴멜 | 2010-02-24

안녕하세요~
사업장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종된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본점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면 되며, 종된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폐업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