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과거 2007~2008년 사이에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에 대해 이중기입으로인한 오류와 미회수 채권에 대해 원인파악이 불가한 미회수채권에 대해 정리를 할려는데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어 어떻게 장부정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과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이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손은 손금에 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