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한국서부발전 | 2010-02-24

안녕하십니까?
동일업체로부터 같은 공급일에 여러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회계처리시 여러건을 묶어서 1건으로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회계처리처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거래처별로 공급가액과 세액은 합산해서 신고하므로 문제가 없을 듯하나 거래건수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건수가 다르면 세무상 문제(가산세 발생 등)가 있는지요?
답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나, 1역월내의 임의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임의기간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1역월의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