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Bank's Usance 제우일렉스 | 2010-02-24

당사는 Bank's Usance 로 금년부터 바뀌어서

기존 사후 T/T 나 D/P 와는 많이 혼동이 오네요..


우선

물품 발주후


---> 기존 사후 T/T 일 경우는 상품 잡을때

차 상품 대 외상매입금

이후 물품 결제후

차 외상매입금 대 보통예금

대 외환차익

이런식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이후 Bank's Usance는

통관후

차 미착품 대 선급금( 통관대행함)

원가 계상할때는 그러면

물대를 어떻게 잡아야 하며

Usance 대금을 은행으로 지급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유산스차입금을 이용하는 경우 B/L도착시점에 미착품으로 반영하며, 유산스차입금은 단기차입금으로 반영합니다.
유산스이자가 선취인 경우에는 이자가 처음 발생한 날의 최종 고시환율 (최종 매매기준율)을 적용하고, 후취인 경우에는 나중에 유산스 대금 결제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물품이 최초 통관되는 시점의 최종 고시환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유산스이자는 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통관하면서 미착품을 상품으로 대체하면 되고, 추후 송금시점에 단기차입금을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 B/L도착시점
차) 미착품 xxx 대) 외상매입금 xxx
ⓑ 통관시
차) 상품 xxx 대) 미착품 xxx
외상매입금 xxx 단기차입금 xxx
ⓒ 송금시
차) 단기차입금 xxx 대) 보통예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