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근로소득 공제 한국콜마 | 2010-02-24


중국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이 있어서 국내소득에 국외소득을 포함시켜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납부세액이 상당액이 나와서 문의 드립니다.

1. 중국에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연말정산 할때 국외근로소득을 포함 시켜야 되나요?

2. 국외근로소득을 포함시키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며, 외국세법에 의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