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된 인원과 상이한 경우 에이블씨앤씨 | 2010-02-24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대상자 다수에게 상품권 5만원씩을 지급하고
소액부징수이지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대상자에 포함시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 작업 중, 기타소득 대상자 중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외국인 등록명과 외국인등록번호가 정확한지 의심되어
지급명세서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자 합니다.

이 경우, 총 납부세액은 같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누적된 인원과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인원이 틀어지게 되는데,

1) 이런 경우에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외국인이라도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외국인/소득자거주자로 신고하려 하는데
적절한 처리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빠르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귀사가 제출의무가 있는 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모두 반영하여 제출하였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누적인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기록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거주자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