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 | 2010-02-24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계제조, 무역,오퍼 등으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당사에 방문하여 제조하고 있는 기계 및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해 주었습니다.
이때, 해당 업체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하는데...
외부 업체에 대한 기술자문이 저희회사의 고유 사업이 아닌 일시적인 기술 자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기술 자문을 위하여 당사 직원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인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외부 업체에서 기타소득처리하여 원천징수 후에 당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고유사업을 떠나 외부에 용역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용역서비스 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든 잡수익 처리를 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자문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회사의 주요 영업행위가 아니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용역매출 또는 기타매출 등이며 금액이 크지않다면 잡수입도 가능학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