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각대금을 직원 상여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방주광학 | 2010-02-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원에게 법인차량을 시세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은 회사가 직접 받지 않고 직원에게 상여로 처리를 해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상여금과 차량대금을 상계하는 경우 문제 없으나,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시가를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반영하여 원천징수하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개인적공급이나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