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간이영수증 한국스트라이커 | 2008-03-31

간이영수증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간이영수증의 증빙인정 한도액이 거래건당 5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된것이 맞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는 간이영수증의 증빙인정 한도액이 거래건당 5만원 초과에서 3만원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2009년부터는 1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