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2008-01-21

질의1. 조특법 제88조의4 제6항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2. 예탁일 2006.1.1 / 증권 금융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1년(2006.12.31) / 인출일(퇴직일) 2008.12.1 일경우 100% 과세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질의2. 동규정의 시행은 2007.1.1 이후 인출분부터 적용하는지 혹은 예탁분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
1.과세인출주식의 경우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4년미만은 50%, 4년 이상은 75%에 대해 비과세가 인정되는바, 귀사의 경우 종료일 부터 만2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00% 과세처리가 타당합니다.

2. 조특법 제88조의4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데, 귀사는 2006년 12월30일 개정전에 배정된 주식이므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이상~5년미만은 50%, 4년 이상은 75%에 대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