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지사2 삼정공영 | 2010-02-24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앞에서 해외사무소 질문과 관련하여 물적설비를 갖추지 않고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면
해외사무소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
세법에서는 해외사무소 설치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지 않는바, 귀사의 경우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나 설치여부 및 자세한 세부사항은 관련기관(지정거래 외국환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