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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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방주광학 | 2010-02-24
안녕하세요
<사례>
1.200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2.5년 상각으로 200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3.201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급함니다
또 한가지,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