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정거래위반 하도급 지연이자 손금산입?/손불산입? 방주광학 | 2010-02-24

안녕하세요.

2009년 하도급 공종거래위반으로 대급지급지연으로 대금지급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안으로 지급을 하였는데, 본건이 손금산입인지, 손금불산입인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도급 공정거래위반으로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가 아니고 별도의 과태료, 벌금 등의 상벌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