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국내법인이 해외사무소가 없이 단순 업무연락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미국)현지
근로자(국내거주자임)를 채용(1명)하여 국내에서 급여를 송금 해주고 법인카드를
보내어 현지에서 경비를 카드로 결제지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외지사(사무소)를 설립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단순연락업무 수행을 위해 물적설비를 갖추고 현지 근로자 채용하는 경우 해외연락사무소설치해야 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나목 규정에 따른 해외지사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