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담부증여에 대한 이해.. 알앤피코리아 | 2010-02-23

개인이 2주택일때(경기지역) 1억원이하(6천채무)의 주택을 보유기간 채우고 부담부증여시에..
수증자는 시가의 채무금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양도자)는 6천채무의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수증자는 4천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지만 6천의 채무를 안게되는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담부증여의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닌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채무 6천만원이 포함된 1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사람은 1억원 중 6천만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4천만원만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를 한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채무 6천만원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