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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의 건 풍림산업 | 2010-02-23

정기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의 건관련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주주 총회 회의일의 5일전까지라고 하는데

3/19(금)이 주주총회인 경우 통지 일자는 3/14(일)일 까지 인가요?

아니면 3/13(토) 까지 인지 관련 법규 및 날자 산정 방법(일요일 포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예탁결제원에 그 의결권의 직접행사ㆍ대리행사 또는 불행사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따라서 3/19일이 주주총회라면 예탁결제원에 3/14일까지는 통지하여야 하며, 3/14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산정여부는 예탁결제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