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8년 자경농지 감면 판단에 있어 다음사례가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8-03-31

1. 부친 1994.03.27일 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다 1948.11.10 사먕하셨습니다(4년7개월 경작)
2. 장남(1948.03.27)출생 한살때 호주 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농지를 상속받아 농지 소재지에서 살면서 동거 가족 모친 책임하에 경작을 하였습니다
3. 모친 자녀와 함께 농사를 지으시다 1964.05.05 사망하셨습니다(상속일 이후 경작기간 15년 6개월)
4. 상식인 장남 농지를 대리경작해오다 2006.06.27 지방자치단체 수용으로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농지를 양도시 8년이상 자경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8년 이상 자경이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상속받은 뒤 어머니가 경작하면서 농사를 지은 기간(15년)은 아들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기간이 아니므로 자경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아들이 농지를 보유한 것은 상속일인 1948년부터 이지만 아들의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기간은 8년이 안되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