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종속회사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는 종속회사의 자산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지배회사의 지분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외부감사대상법인(상장법인, 자산규모 100억 이상, 자산총액 70억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 이상, 자산총액 7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399명 이상)의 경우는 종속회사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하는데,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감액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된 경우
㈔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 내지 ㈕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