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가요? | 2010-02-23

임원들에게 약정서를 맺어 단기 대여를 해주고 인정이자계산하여 법인결산시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할려고 합니다.
이때 임원들에게 단기 대여해준것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무상 인정이자계산만 하여 임원들에게 이자수익은 회수하고
인정이자에대한 개인소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관련 법령 및 예규등을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혹 미수수익을 임원들에게 받지않고 회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요?
가령 잡손실이라든지하는 계정대체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대여금의 인정이자익금산입과 상여반영의 소득처분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은 별도이며 회사가 인정이자반영하고 회수해도 지급이자부인은 그대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