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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3조 개정에 관한 문의사항 | 2010-02-23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73조 변경에 따른 당사 적용사항 검토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2009.12.31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개정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사라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로 바뀌어 있습니다.
상기 법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111조를 검토해 보았을 때, 2010년 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게게 지급되는 소득중에서 법인세법시행령 1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의) 2010년 부터는 당사가 은행, 보험, 투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귀사가 은행, 보험, 투자회사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차입처가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