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4070 추가질문 한미상사 | 2010-02-23

34070의 추가질문사항 입니다.
이사의 선임, 재임 이사의 급여한도를 정함에 있어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가능한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이사의 선임이나 재임은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결의 가능하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임시주총에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