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소비코 | 2010-02-2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종업원 대상으로 회사부담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상해로 보험회사로 부터 금액은 개인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장해급여,장해특별급여 등과 근로의 제공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관련 받는 보상이나 위자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