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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계약해지 등 사유로 보수 반납(환급)시 연말정산 소득금액 산출방법 질의 쌍용C&E | 2010-02-2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이하 “보험모집인”이라 함)

보험모집인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매월 지급하면서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과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보험모집인의 계약 실적 중 보험해약 등의
사유로 당초 계약실적이 취소 되는 경우에는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반납(환급)
하는 경우 당초 매월 보수 수령시 수입금액으로 3.3%를 원천징수
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계약한 내용이 취소되어 반납(환급)에 따른 보험모집인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이 감소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3.3% 원천징수 또는 연말 정산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 수입금액/소득금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


의견1> 당초 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매월 지급시 3.3 % 원천징수
하여 국세청에 납부하였으므로, 추후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에 반납(환급)한 금액은
회사가 다시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되므로, 보험모집인에 대한 수입금액/소득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는, 회사는 일정액의 보수 지급액 기준으로 원천징수 하여 연말 정산하는 것이며,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반납(환급)하는 금액의 보험모집인 본인이 소득금액 수령 이후
발생하는 필요경비 성격이므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반납(환급)금액을 차감한 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임.


의견2> 보험모집인은 일정액의 보수를 매월 지급 받지만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에
일정액을 반납(환급) 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연말정산시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표는 매월 수령한 보수에서 반납(환급) 한 금액을 차감한 실 수령액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해야 하는 것임.

주> 관련 예규, 조문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모집인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아 원천징수하였으나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회사에 일정액을 반납(환급) 하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의견2)와 같이 연말정산시 반납한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조정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