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드립니다. 지경숙 | 2010-02-22

중도퇴사자신고는 확정이 아니기때문에 총소득액 변경만 없다면
별도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이직한 회사에서 올해 연말정산작업시 다시 적용
하기때문에 부득이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어떤게 맞나요?

답변
먼저 확정신고한 것은 수정신고이며 중도퇴사시 신고 안한 경우는 이번 연말정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