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회사에 증설을 하고 준공을 받을려고 준비하는 중에
"건축물사용승인검사 업무대행비"라고 건축사회에서 세금계산서를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지급수수료인거 같습니다만, 혹시 건물이나 건설중인자산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해서 한번더 여쭙니다.
답변
건축물 준공과 관련하여 건축물사용승인검사를 건축사회로부터 업무대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행용역비는 지급수수료에 해당하나, 건축물사용승인검사가 건축물 취득 및 사용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자산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