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고 삼정공영 | 2010-02-22

1.회계사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 법인회사보유 사원아파트를 매각처분하려고 하는데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처분가액이
8천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반영하영 법인세를 납부하는 바, 귀사소유 사원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 없으며,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