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지급 문의 | 2010-02-22

안녕하세요.
매번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월중에 퇴사한 인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추후 기퇴사한 인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퇴직금 지급하고 원천징수신고납부 후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퇴직금과 합산하여 정산하며 종전 신고분을 수정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