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사한 사원을 12월10일에 중도퇴사자로 원천세 신고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지급조서를 제출하려고보니,
경로우대공제(65세)를 잘못 적용한걸 알았습니다.
(중도퇴사자 신고당시 환급세액 발생했으나, 경로우대공제 삭제후 징수 발생함.)
<질문>
3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12월 10일 수정신고분 한장과
3월 10일 신고분 한장(수정신고금액 표시)을 신고하면 되는지요? (총2장)
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2월귀속분과 수정신고분을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의 5%와 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하루당 3/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