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하지 않는 이자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 2010-02-22

안녕하세요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있어,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원천징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하지 않은 소득지급에 대해서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령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지급시에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 법인세법 제120조)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