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타익신탁에 있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신고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10-02-22

사업자(시행자)가 소유부동산을 신탁법에 의한 관리형신탁으로 한자신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으로 부터 PF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1수익권자를 금융기관, 제2수익권자를 시공사로 지정하고 분양을 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부가세 신고방법은?
1) 제1수익권자가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단, 시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없음)
2) 제1수익권자가 분양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다시 시행자가 제1수익권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신고

또한, 이때 시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분양사업주체인 시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사의 경우 정확한 계약관계 등의 내용을 알 수 없는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신뒤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36, 2001.03.2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임.


♣ 서면3팀-76, 2008.01.09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 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