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업무관련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2명의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때 관련 비용의 처리에 관한 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해당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처리
해당 강사료의 발생이 해외에서 이뤄졌는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2. 외부강사 초청비용에 대한 처리
초청 비용은 4일 일정에 4일 전일동안 교육이있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하였던 이유는
당사의 본사직원도 참가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때 숙박비, 항공료에 대한 비용은 회사의 세미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접대비로 처리 하여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에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2. 해외세미나 관련 외부강사의 초청비용(항공료 및 숙박비 등)도 강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미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